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 제도의 취지·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근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써 공개 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책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수행사항 중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검사·입찰계약·인사관리·정보시스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1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2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공개여부 결정(처리처)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4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공개 장소 등을 명시
5공개실시(처리과)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함.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청구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됨.
행정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소송재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정보공개접수안내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담당자
감사실 |
인승이 |
이메일 |
sy2020@kice.re.kr |
전화 |
043-931-0626 |
팩스 |
043-931-0812 |
방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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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대표전화 |
043-931-0114 |
팩스 |
043-931-0884 |
교통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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